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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견인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사고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등 집중 단속 이송갑
  • 기사등록 2017-11-17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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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12월 31일까지 견인차량의 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0일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삼는 견인차량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 후진행위, 난폭운전, 불법 구조변경, 안전지대 불법주차,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사고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등이다.


특히 일부 견인차 운전자들이 사고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등이 확인되면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자동차정비공업사에 입고해 고액의 수수료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현장단속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한 사후단속을 병행하고, 부당요금 청구·무단 견인 등에 대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성경찰서 연명흠 서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견인차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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