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2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 항소심 '청와대 개입' 인정..홍완선·특검 상고 여부 주목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17-11-17 10:44:17
기사수정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동안 문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삼성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형량을 1심보다 늘리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 전 본부장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이달 21일 자정까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53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  기사 이미지 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로 2024년 상반기 군관련 현안 회의 개최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에서 야식(夜識) 해요~ 직장인과 상공인 이동불편한 시민들 힘 내세요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