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는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님에 따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최 전 회장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한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저질렀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