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수 백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16일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허 의원은 1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지방의회의 직무를 위배한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5월 있었던 1심 재판 결과가 의원직 상실형으로 나옴에 따라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의원직을 유지한 체 2심을 기다려왔다. 당초 9월이나 10월경 2심 공판이 예정됐었으나 허 의원이 공판 기일을 연이어 연기하는 바람에 이날에서야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허 의원은 동구의회 하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부탁하다 반발로 출마를 포기했다.
이날 판결로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허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지역 사회는 허 의원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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