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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상속세 납부…사주 일가 ‘조세 회피’ 악용 - 현금 있는데도 비상장주로 납부 - 매물 나오면 회삿돈으로 싸게 매입 - 5년간 국소 손실액 721억원 달해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1-16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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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 평택물류센터 전경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3년 동안 일주건설, 광영토건, 소모석유, 남영상사, 아이케이텍, 사조시스템즈, 오토닉스 등 12개 기업이 상속세 등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내고 다시 회삿돈으로 사갔다.


대표적인 곳이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사조그룹이다. 2014년 7월 사조그룹 차남인 주제홍씨가 사고로 숨지자, 그가 보유한 사조시스템즈 주식 53.3%가 형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에게 상속됐다. 주 상무는 상속세 30억원을 비상장사인 사조시스템즈 주식(17만2300주)으로 냈다. 주 상무는 자산 3조원대 기업의 승계자로 많은 급여를 받아왔고, 보유 주식도 사조산업·사조해표 등 50억원어치가 넘는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었는데도,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후 주 상무가 납부한 주식은 다시 사조시스템즈에 돌아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8월 사조시스템즈 주식을 45억원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내놓았고, 5번 유찰 뒤 6번째 입찰에서 사조시스템즈가 27억원에 사갔다. 주 상무는 상속세 30억원을 주식으로 해결했고, 그 주식도 회사가 3억원 싸게 되사간 꼴이 됐다. 사조시스템즈 자사주는 3.7%에서 10.8%로 늘어났다. 그 덕에 주 상무는 현금 한푼 들이지 않으면서도, 기업 지배력은 유지했다. 사조시스템즈는 사조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구실을 하고 있다.


국세물납은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주식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상속세만 가능하다. 문제는 납세자의 현금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국고 손실도 크다. 김태년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주식으로 상속세 등을 낸 금액은 1940억원이지만, 정부가 이를 매각해 얻은 금액은 1219억원으로 세금 손실이 721억원에 이르렀다.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어서 몇차례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져서다.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처럼 정부가 팔지 못해 현재 보유한 주식도 물납가액으로 1조1684억원이나 된다.


김태년 의원은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물납 제도가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최소한 상속인에게 현금성 재산이 있는지 찾아서 과세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팔기가 어려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비상장 주식 물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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