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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안전장치 필요 김문기
  • 기사등록 2017-11-15 2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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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김 지 은


반려동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친근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다. 반려 동물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을 차량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태운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 반려 동물을 운전자 무릎에 앉힌 채로 운전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반려견 우리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추세다.

 

운전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장치 없이 태우고 운전 했을 때,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거나 호기심에 이리저리 움직일 경우 안전운전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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