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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 '검찰 고발' - 시정명령 의결서· 독촉공문 받고도 이행 않고 책임 회피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1-14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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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 회피를 하는데 주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정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신속한 직권 조사착수와 함께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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