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배추·절임배추·무·무청 채소류만 김장쓰레기로 인정하고 쪽파와 대파 양파 등의 뿌리·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꼭지, 고추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는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붙이거나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집 밖으로 내놔야 한다. 스티커는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정 및 소형음식점만 대상이며 하루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김장쓰레기를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별수거기간 동안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의 분리배출과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