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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규제개선 사례 공모 우수작 선정 발표 - 우수 사례를 정부부처와 충북도에 건의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개선…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13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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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김재봉 팀장

단양군은 군민불편 행정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규제개선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군은 최우수상 김재봉 씨(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해 우수상 이홍열 씨(지역경제과), 조세형 씨(농업기술센터), 최세교 씨(산림녹지과)를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재봉 씨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을 맡으며 느꼈던 소규모 집단거주지역 자가수도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을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이홍열 씨는 입주기업체 부지 임시사용허가, 조세형 씨는 소규모 영세농업인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 규제 완화, 최세교 씨는 측량오차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삭제 등을 각각 제출했다.


규제개선 사례 공모는 지난 8∼9월 2달간 진행됐고 모두 12건이 제출돼 최우수상을 비롯해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군은 이들이 제출한 우수 사례를 정부부처와 충북도에 건의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개선할 방침이다.


김창식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공모는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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