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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측 "이상호에 3억, 김광복에 2억 손해배상 청구" - 영화상영·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 - 무고·명예훼손 고소 방침 양인현
  • 기사등록 2017-11-13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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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혐의를 벗은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 측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각각 3억, 2억원의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씨측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일 12시 이전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 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며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전자 소송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청구 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 이상호 기자 3억에 김광복 씨 2억, 고발뉴스 1억원을 청구할 것이며 재판 과정을 통해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씨측은 오는 14일에는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 이외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로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사람들, 일부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서도 검토 후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는 올해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이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배후에 서씨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복씨는 지난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 두 달간 수사한 끝에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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