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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차장급 직원, 근무 중 여성 몰카 찍다 덜미... 사내 성추행 논란 확대 - 관계자 "성희롱이 확인될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 주정비
  • 기사등록 2017-11-11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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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씨티은행에서도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으로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팀장이 나서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내세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날짜는 정해진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나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성희롱이 확인될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사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직위해제를 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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