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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놓고...은행 vs 증권 신경전
  • 최문재
  • 등록 2017-11-10 10:15:50
  • 수정 2017-11-10 1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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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발행어음, 일반 상업은행 업무"
  • 증권사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과 달라"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왼쪽)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앞두고 은행과 증권사간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가 쟁점이 됐다.


금융투자업계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은 은행예금과 다르다"며 은행연합회의 발행어음 인가 보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발행어음 업무와 초대형IB 인가를 나흘 앞두고 금융전업주의와 겸업주의를 둘러싼 은행과 증권사 간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9일 은행연합회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는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게 하는 꼴"이라며 발행어음 인가 보류를 주장하자 금융투자업계가 "발행어음은 은행예금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 업무가 투자은행 업무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불과하다"며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인가 보류에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은행권의 주장에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수탁 한도가 존재한다"며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금융상품이란 점에서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투협은 "은행과 벤처캐피털(VC)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초대형 IB의 조속한 인가를 촉구했다. "대출 중심의 은행은 기업의 성장에 따라 과실을 누릴 수 없어 고위험 자급공급 유인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은행과 증권사 간 갈등은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IB 인가를 나흘 앞두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에 대한 초대형 IB 인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안에는 대형 증권사 5곳 중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발행업무 인가안이 통과되면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에 따라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은행권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면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애초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했던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 정책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와 혁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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