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에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기본설계용역비 등이 편성됐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후속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기본설계용역비 10억6000만원, 설계감리비 1억원 등 모두 11억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1.23, 경제성·정책·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AHP(기준 0.5)도 0.664로 경제성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미수렴, 공항 예정지 내 오름 제거 및 동굴 훼손 등을 이유로 공항예정지 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설계·공사 단계별로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시 등 참여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참여형 공항건설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지난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집행함에 앞서 공항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설명,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에 나섰으나 지난 8월 이후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본설계 등 후속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공항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 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공항건설 사업의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 등으로 입지 선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주민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개항 이후에도 공항소음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보다 면밀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정 절차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이후에야 보장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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