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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법원직원 체포 '100여채 죽통작업' 사건 연루 수사 - 시행사 대표가 회삿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수사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1-09 1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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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일명 '죽통작업'을 통해 거액을 챙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이 지난 8일 법원 직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7급인 A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하고 신병확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큰 틀에서 이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죽통작업은 아파트를 분양하며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공모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해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것이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울산 남구에 위치한 2개 단지 118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며 100여채를 죽통작업으로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주택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시행사 대표가 회삿돈 1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업무를 맡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시행사 임원과 직원 2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또 아파트 불법 분양과 관련해 울산시 산하 공기업 고위간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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