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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 임금체불 논란, 한림대의료원 내사 확대 - 3년 간 240억원 체불 국회 환노위에서 지적 - 노동부 내사 돌입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17-11-09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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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에 3년 간 약 240억 원의 임금체불이 알려진 가운데, 노동부의 조사가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전체로 확대됐다.


한림대의료원에 따르면 11월 초 노동부가 나서 임금체불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림대의료원 산하에는 ▲성심병원(안양시 동안구) ▲강남성심병원(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춘천성심병원(춘천시 삭주로) ▲한강성심병원(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길) ▲동탄성심병원(화성시 큰재봉길) 5개의 병원이다.


엄밀히 말하면 강동성심병원(서울시 강동구)의 임금체불 논란이 다른 재단 산하 병원까지 확대된 것. 이는 성심의료재단과 한림대의료원이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강동성심병원이 다년 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등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이사장 윤대인)은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해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월 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강동성심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역은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 지급 (164명,  2억원)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명,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726명, 128억원) 등이다.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다가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2년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한림대 재단 소속 병원에서도 강동성심병원과 유사한 인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다"며 한림대의료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내사를 통해 강동성심병원의 사례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 지급 여부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조기출근 강요여부 등을 밝히게 된다.


이에 한림대의료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제제기 이후 내사가 바로 이뤄졌다. 정부가 나서 조사에 착수한 만큼, 의료원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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