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폭' 한화 아들 경징계한 대한체육회 - 문체부 "조사하겠다" 최훤
  • 기사등록 2017-11-09 14:48:48
기사수정


▲ 한화그룹_회장_삼남_김동선




승마선수로 활동 중인 한화그룹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올해 초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대한체육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일 전망이다. 

  

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김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보내자 문체부에서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김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승마 선수인 김씨가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 셈이다. 

  

김씨는 4월 열린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에도 출전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규정상 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출전정지 징계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는 김씨가 당시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폭행 사건이 다른 선수나 대회 운영 등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폭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체부는 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대표 선수인지, 위반행위가 선수·대회운영과 관련된 폭행인지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우선 판단요소로 고려한 점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난동을 부려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건을 과연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48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법 44건, 청문회 4건 모두 투시드에 '보류 중'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큰절
  •  기사 이미지 아산 장영실과학관,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