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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안전위반행위 및 음주운항 등 35건 적발! - 10월 한달 가을철 낚시어선 대상 단속 실시...해양안전 질서 확립 위해 박귀월
  • 기사등록 2017-11-08 16:13:28
  • 수정 2017-11-08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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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낚시 단속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건을 적발했다.

서해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낚시어선의 안전과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어선의 출항에서 입항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했으며, 경비함정과 항공기는 물론 VTS, 해경서(상황실), 파․출장소를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5건 ▲출․입항미신고 4건 ▲미신고 낚시어선업 2건 등 31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항 선박도 4건을 단속했다. 음주운항을 제외한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월의 47건에 비해 28% 감소한 수치이다. (47건→31건)

이는 지속적인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현장 안전계도,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기적인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올 낚시어선 이용객은 85만 7천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2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해해경 구조안전과장은 “낚시어선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최대 20명 이상 많은 승객을 싣고 먼 바다까지 운항해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 정원초과, 음주운항, 구명조끼미착용 등 항공기를 통한 단속과 병행하여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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