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기소처분?" 경북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 도운 영덕군 공무원 재정신청 - 검찰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의사는 없었다"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1-08 15:06:30
기사수정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고발된 영덕군 공무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했다.


8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선관위는 지난 5월 A씨 등 영덕군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29일부터 이틀 간 영덕의 한 경로당에서 모 국회의원 배우자와 영덕군수 배우자가 특정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석을 독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등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의사는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북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검찰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47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인들이 수미(우크라이나)에 공중 폭탄을 투하했다
  •  기사 이미지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오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 행사를 개최
  •  기사 이미지 한수원, 업무량 30% 줄인다…생산성 높여 ‘제2체코 신화’ 정조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