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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 치고 소송한 사립대… 교육부 "고발" - 회계부정 조직적 은폐·조작, 부적절한 학사관리 등 - 교육부...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1-08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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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립대학 법인 관계자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를 치고 소송비용 2억원을 쓴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사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모 사립 전문대학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걸쳐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법인 및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 처리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항도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결산 절차는 대학평의원회 자문, 자체 감사 보고서 작성 후 이를 이사회 의결 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외유성 관광경비 2951만9000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회계문란 행위로 인해 총 8억9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문란 행위 중에는 법인에서 부담할 소송 비용 2억5289만2000원, 스크린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161만5000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포함돼있다. 전 총무처장의 동생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등 특혜를 부여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외국출장으로 수업하지 않거나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외에도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교비회계 사적 사용 등 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개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거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를 중징계 요구하는 한편 8억900만 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키로 했다. 


이진석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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