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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작업장 가스사고 주의~ -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 박귀월
  • 기사등록 2017-11-07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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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박금고

 

지하 작업장 안전사고는 작업전 충분한 가스의 배출과 호흡을 보조할수있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연성 가스 누설시에는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준다.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된다.(전기스파크 발생으로 폭발의 원인이 된다)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LPG : 판매업소, 도시가스 :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화재 및 폭발이 우려될때는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LPG :용기밸브, 도시가스 : 메인밸브) 등을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사고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도 신고를 한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 등의 시설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겠다.


독성가스가 누설됐을때는 주위사람에게 알려 대피하도록 하며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높은 지대 또는 다른 지역으로 대피한다.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방관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신고한다.


피해자 발생시에는 피해자를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시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에서 옷이나 피부에 부착(흡착) 유무를 확인한다. ․


유해물이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었을 때 즉시 옷을 벗기거나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담요 등으로 보온한다.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폐소생술등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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