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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여권 8일 이사회 개최,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 - 야권 '개최·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 가처분 기각시 해임안 처리 유력 - MBC 소송 제기땐 장기화 가능성도 양인현
  • 기사등록 2017-11-07 10:11:49
  • 수정 2017-11-07 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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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의 파업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 예고로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7일 방문진 등에 따르면 방문진 여권측은 8일 오전 10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권 다수로 재편된 방문진이 김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야권 추천 이사들이 법원에 임시이사회 개최·결의 무효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사실 등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야권 추천 이사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영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야권 측 이사 3명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임시이사회 개최와 결의 내용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야권 측 김광동 이사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이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측 이사진에 이사회 개최를 11월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방문진은 예정대로 8일 여권 측 이사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이사장직 불신임안과 이사 해임 요청안이 처리된 지난 2일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8일 임시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방문진 이사회 규정에는 의결 정족수 규정만 있다. 이사회 참석 인원과 관계없이 이사 9명 중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시간만 지연될 뿐 김 사장 해임안은 통과될 수 있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면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사장 해임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주총에서 사장 해임안을 결정하려면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방문진이 MBC 지분 중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점을 생각하면 주총에서 방문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MBC 2대 주주는 지분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다.


주총 소집권을 들고 있는 김 사장이 방문진 결정에 반발해 주총을 소집하지 않거나 해임안 효력 정리 가처분 소송을 내면 최종 해임은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다. 김광동 이사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각될 경우 이사회 개최·결의 내용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진이 김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게 되면 1988년 방문진 설립 이후 두 번째로 내려진 MBC 사장 해임 결정이 된다. 방문진은 2013년 방문진 임원 선임권을 침해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당시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김재철 전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내고 자진 사퇴했다. MBC 노조는 “김 사장이 해임되는 즉시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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