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샘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 … 법정으로 가나 - 당시 정직·해고로 관련 3명 처리 - 피해자 “회사 측서 사건 축소 강요” - 가해자는 사건 직후 성폭행 부인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1-06 10:19:13
기사수정




‘한샘 사내 성폭행’ 의혹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회사가 사건을 축소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자 한샘 측은 5일 최고경영자가 공식 사과 입장을 내며 수습에 나섰다.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샘 직원인 피해자 A씨(24)가 지난해 말~올해 4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세히 적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입사 동기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를 보았다. 회사의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인사팀장으로부터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기의 몰래카메라 사건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해 합의하고 넘어갔다. 인사팀장 사건은 당사자의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가볍게 말을 하고 넘어갔다”고 썼다. 


며칠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B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A씨에게) 각별한 마음이 있었다. 수없이 많은 카톡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표현했다. 그날 이후에도 다시 연락이 와 평소처럼 농담 섞인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눴다”고 성폭행 의혹을 반박했다. 


한샘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음엔 해고를 당했으나 수위가 낮아졌다. 그가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하며 재심을 요청했고,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B씨는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사팀장과 몰카를 찍은 A씨의 입사동기는 해고됐다. 그는 몰카를 찍은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가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팀장이 ‘B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한다.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B씨는 집안에 돈이 많아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한샘 측은 “인사팀장이 해고돼 회사가 재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시 고소 취하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인지한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했고,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보호했다. A씨에겐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의 대응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은의 변호사는 “인사팀장의 강요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사실일 경우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관수 노무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인사팀 직원이었다. 회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을 배제했어야 한다”며 “한 피해자에게 세 번 연속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샘 최양하 회장은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확실한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경영진부터 스스로 반성하고 철저히 보호받으며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6일 검찰에 수사 기록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 기록을 살펴본 후 재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한샘의 직장 내 성범죄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45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16개 시.군 발대식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