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천공항~서울 광화문 등 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요금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특정구간에서 택시를 이용할 시, 미터기 요금이 아닌 정액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구간요금제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 초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수렴 중에 있다. 훈령 개정을 통해 택시요금에 구간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인 구간에 대해 구간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으로 넘겨졌다. 지자체는 해당 단체에 등록된 택시의 요금 수준을 물가를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구간요금제 도입이 가장 유력한 구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서울 도심 등 구간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타고 서울 광화문 등지까지의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십만원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수도권 내 택시들이 함께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택시 구간요금제에 동의해야 혼선 없는 제도 시행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구간요금제는 연초 업무보고 때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의견 수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그룹과 차량·기사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 벤처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개최지-인근 관광지’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O2O 전용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간이정류소 등에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환승시설을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음 달부터는 섬진강 휴게소에 영·호남 환승센터가 새로 설치되고, 북수원·판교 등지에도 환승시설이 확대된다.
여러 시도를 경유하는 광역관광순환버스도 확충된다. 현재 광역관광순환버스가 신설되려면 노선이 통과하는 모든 시·도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협의되지 않을 시에는 노선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토부는 부처 내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 면허신청 노선에 2개 이상 광역 지자체가 관련된 경우 조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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