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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칼끝은 다시 박근혜로 - 이재만 “朴 지시로 특활비 받아 총무비서관실 비밀금고 보관” 진술 - 검찰, 조만간 박근혜 소환 조사 방침 - 서훈 국정원장 “DJㆍ盧정부 때도 조사 검토”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1-03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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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문고리 3인방’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범죄의 몸통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총무비서관실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도 검찰에서 이 전 비서관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상납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돈의 존재는 대통령과 우리밖에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는 공식 금고가 총무비서관실에 있지만,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만 따로 떼내 자신의 집무실 비밀금고에 별도로 넣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최근 조사했지만 국정원 상납 특수활동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관직 전 선임행정관은 “그런 돈이 보관돼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은 이재만 전 비서관 후임으로 총무비서관이 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문제의 자금을 비밀금고에 따로 보관했고,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고 국정원에서 몰래 받아 조성한 점을 들어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는 뇌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총선 경선용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청와대 업무범위를 넘어선 점도 불법성을 보여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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