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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현취수장 30년 만에 폐지 - 3,300만 평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해제 이송갑
  • 기사등록 2017-11-02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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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 가현취수장이 30년 만에 폐지된다.


안성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가현취수장 및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가현취수장이 30년 만에 폐지되며, 안성시 전체 규모의 1/5에 달하는 109㎢, 3,300만 평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해제 관련 내용과 법원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인정 그리고 11월 7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안성맞춤아트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가현취수장 폐지로 인한 공장설립제한 규제 해소로 취수장 일원의 지가는 약 1.5배의 상승이 예상되며, 산업단지, 주거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약 42만평의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대해서도 소송판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규제개혁은 경기가 침체된 최근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아트홀 운영동안 안성시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은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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