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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실태 전수조사” -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 - 김 위원장,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하는지 점검" 최문재
  • 기사등록 2017-11-02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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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기업 전담조직으로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대기업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예측가능성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공정위, 특히 기업집단국이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예시를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조사와 관련해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 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또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부 대기업과 오너들이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 등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면서 해당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해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법승계’ 관행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나,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측에서도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그리고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미리 점검해 보시고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측에 ▦로비스트 제도 협조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행 ▦구매부서 성과지표 개선 ▦노사관계 노력 등의 당부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속칭 로비스트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5대 그룹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일 것이니 내부 대관 담당 임직원들, 그리고 법률 대리인에게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의 취지를 잘 전달해달라”고 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 “이제 기업들도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부 주주들과 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자세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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