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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직권조사한다 - "상습적 폭행 발생, 협박·회유 주장도 나와" - 부산대 소속 양산부산대병원도 조사 대상 윤영천
  • 기사등록 2017-11-02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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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해 하반신 부위가 온통 피멍으로 멍든 모습.(사진=부산대병원 노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논란이 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을 직권조사할 것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부산대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병원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전공의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부산대 소속인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 당국 효율적 제재에 대해 검토해 전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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