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항공요금 인상을 두고, 제주도가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법원에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소송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항공이 지난 2월27일 제주도에 요금인상 계획을 알렸고, 제주도는 사드 사태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들어 인상 시점을 늦추자며 보류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3월 항공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제주도가 요금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2005년 제주항공 설립 당시 자본금 4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출자하고, 같은 해 7월1일 제주항공과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협약) 때문이다. 협약 제6조는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를 근거로 3월22일 제주지법에 제주항공의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및 위반 시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제주항공 쪽이 항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3월30일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7월10일 “소수 주주인 채권자(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요금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제주항공)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중재 결정 전까지 채무자가 일단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협약 제6조에 따라 중재 결정 전까지 채무자(제주항공)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제주도)는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증진,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채권자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지만, 임시로 요금인상을 금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중대한 손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를 위반할 때는 1일 1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항공 쪽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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