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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韓요청 받아들여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구속 - 현지 절도혐의 내달 1일 선고…절도재판·한국송환심리 병행될듯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01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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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 김 모(오른쪽)씨가 과거에 있었던 절도 혐의로 체포돼 30일 오전 노스쇼어지방법원에 출두해 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한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를 구속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은 1일 용의자 김모(35) 씨에 대한 2차 심리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라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결정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 당국이 현지에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아기와 함께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2015년 8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4천100 뉴질랜드 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스쇼어 지법은 이 같은 절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올해 12월 1일로 예고했다. 


현재 뉴질랜드와 한국 사법당국은 김 씨에 대한 한국송환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물품 추적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공식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한편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법은 이날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신원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그간 김 씨에 대해 한국에서 살해사건 때문에 신병확보를 원하는 인물이라는 취지로만 그의 신원을 소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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