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사법당국이 한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를 구속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은 1일 용의자 김모(35) 씨에 대한 2차 심리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라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결정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 당국이 현지에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아기와 함께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2015년 8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4천100 뉴질랜드 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스쇼어 지법은 이 같은 절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올해 12월 1일로 예고했다.
현재 뉴질랜드와 한국 사법당국은 김 씨에 대한 한국송환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물품 추적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공식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한편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법은 이날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신원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그간 김 씨에 대해 한국에서 살해사건 때문에 신병확보를 원하는 인물이라는 취지로만 그의 신원을 소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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