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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 금품수수, 정보 유출 등 4가지 행위 중점 단속 - 배후세력, 주동자까지 엄단할 방침 윤영천
  • 기사등록 2017-11-01 10:17:17
  • 수정 2017-11-01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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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1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인사 채용 비리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 및 문서 위ㆍ변조 ▲업무방해 등으로 나눠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1100여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 학교법인,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등 인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을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거나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및 주동자도 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지능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 외사, 사이버 등의 인력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또한 전국에 있는 경찰관서 270여곳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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