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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7년 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농어촌지역 1~2인 노인가구를 위한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 등 오경택
  • 기사등록 2017-10-31 20:26:07
  • 수정 2017-10-31 2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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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17년 제2차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 발굴 우수사례를 상정, 심의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규제에 관해 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직접 찾아가 발굴해낸 현안들로 전남도 및 소관 중앙부처, 지방규제애로 신고센터에 반영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정된 우수 사례로는 ‘농어촌지역 개인정화조 내부청소 기준 완화’ 안이다. 현재 직면한 농어촌의 고령화 및 사용량을 무시한 일괄적 적용기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무청소기간 연장, 청소대행업체의 탄력적인 수수료 운영방안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자 한 능동적인 면이 좋은 평을 얻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 부과고지서에 합산’ 안이다. 세무서와 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납세자에게는 중복 과세라는 오인을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일괄로 납부하여 오해의 소지 줄여 불필요한 분쟁이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소영호 부군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규정,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함으로써 중단 없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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