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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상습적으로 지연출발하는 항공사 "패널티" - 패널티 받은 항공사는 운수권·슬롯 배정 시 불이익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10-30 2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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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작년 2016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부터 상습적인 항공기 지연출발에 대해 지적하며, 항공사가 지연출발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운행시간인 ‘블록타임(Block time)’과 항공기가 착륙해서 다음 비행을 위해 이륙할 때까지 준비하는 ‘그라운드타임(Ground time)’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년 동안 블록타임을 늘려서 지연출발을 감소시킨 점은 인정하나, 여전히 지연출발로 인해 이용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크기 때문에, ①블록타임을 늘리는 조치 외에 추가로 그라운드타임을 늘리고, ②제주공항 운항편수를 줄이는 대신, 대형기를 대체 투입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토부가 상습적으로 지연출발을 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즉 ③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를 확인감사 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연1회 발표하던 <항공기 지연율>을 분기별로 공표 횟수를 4회까지 늘리고, 국토부가 2년 마다 실시하는 <항공사 서비스평가>에 ‘지연출발’ 항목을 추가해서 공표하기로 했으며, 항공기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 된 항공사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운수권을 배분하거나, 슬롯을 배정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주 의원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낀 지 오래됐는데, 늦게나마 국토부가 항공기 지연출발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상습적으로 지연출발하고 있는 항공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항공기 지연출발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규칙 등 항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패널티 방안이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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