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하수 개발을 원천 제한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도가 지난 1월 제출한 이 동의안은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가능한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하수의 주된 함양지역인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추가 지정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고도 300m 내외 중산간 지역 △지하수 함양량이 해안지역 보다 40% 많은 지역 △지하수 수질등급 분석 결과 1등급(AAA 등급) 지역 총 450㎢ 규모를 제안했다.
해당 지역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설 지하수 허가가 제한될 뿐 아니라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수질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지하수 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된다.
그러나 하민철 위원장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지역 안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7~8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에 비춰 오염원 인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추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진정·청원에 대해서도 심사를 보류했다.
하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과 자동차 정비업계 등의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라면서도 "조례 개정에 따른 특정시설 입지 완화로 도민들의 사유권이 침해될 수 있는 등 공익과의 비교형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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