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원시, 10월분 상수도요금 납부기한 연기 - 11월3일로 연장 이송갑
  • 기사등록 2017-10-30 16:25:39
기사수정


▲ 수원시 상수도 정수장 전경



수원시가 10월분 상수도요금(8월 초~9월 초 사용분) 납부기한을 11월 3일로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이번 납부기간 연장은 이달 초 열흘에 이르는 추석연휴에 따라 납부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가구도 11월 3일 요금이 인출될 예정이다.


11월 3일까지 10월분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원시 상수도요금의 평상시 납부기한은 매달 말일이며, 전전월 초부터 전월 초(검침일에 따라 조금씩 다름)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41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  기사 이미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2024년 문화체험 나들이
  •  기사 이미지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어디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