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체유기' 이영학 딸, 오늘 구속 여부 결정..두번째 심사 - 수면제 들어 있는 음료수 알면서 전달· 시신유기 등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0-30 10:09:03
기사수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의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사체 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A(14)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이양에 대해 가족과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의 상당성·중대성 등을 종합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을 때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양의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소년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양의 경우 돌볼 사람이 없다. 친척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볼 상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양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영학의 형 집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양에게 아동보호센터에 갈 것을 권했지만 이양이 거부하고 삼촌의 집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A양의 가족은 이양도 구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40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금강하구둑 뻘에 빠진 시민 구조 작업 진행
  •  기사 이미지 강동구, ‘일자리 매칭데이’로 60명 채용 연계
  •  기사 이미지 정계숙(전 동두천시의원)...‘제9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