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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 조병초
  • 등록 2017-10-27 1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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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대상
  • 검출 시 사용금지 조치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로바이러스 주사전자현미경 모습. (사진=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부적합 이력·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미설치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외에 분변오염의 지표인 대장균을 비롯해 탁도, 잔류염소, pH 등도 함께 검사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로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식품이나 음용수를 오염시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게 되며 통상 3일내에 회복되나 1주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55건(환자수 1187명)이 발생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오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환자의 50%가 11월(312명)과 12월(283명)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즉시 해당시설과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시설개선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해 불검출 확인 시까지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며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정관리로 오염을 방지하고 물탱크 청소는 물론 집단급식소의 경우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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