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개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148곳, 공직 유관단체 1천89개도 조사 대상이 된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선지검이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이 10개 이상에 달한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으로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채용된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등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많이 고민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지만 일단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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