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 4.3사건 불법구금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심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26일 제주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19일 제주4.3사건 중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불법구금 피해자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아직 본격적 재심절차에 돌입하기는커녕 ‘재심개시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에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해 사과한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4.3사건 피해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구금되었지만, 판결문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 전쟁터에서 즉결처분 하듯 처리되고, ‘당신은 몇 년이다’ 라고 구두로 통보받은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위해 조회한 자료에 따르면, ‘수형인명부’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전부 남아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전과기록도 남아 있다.”라며,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식절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주 4.3도민연대가 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자 정 모씨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작성일자와 관서, 죄명 등 판결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방경비법으로 무기징역을 처분한 결과만 기재되어 있다.
4.3 당시 군경은 중산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매질과 고문을 통해 좌익사범으로 몰았고, 피해자들은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가 군인에 의해 ‘앞줄 사형, 뒷줄 무기, 세 번째 줄 징역 10년’ 등의 형식으로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1948년 12월 27일 대구형무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모씨는 “법원 같은 곳에서 재판을 받는다고는 했는데 열 명 내지 열다섯 명 정도씩 긴 의자에 앉아있으면 군인복장을 한 사람이 그중에 대표 한 명한테만 뭐라고 물어보고 끝냈다”며, “마포형무소 앞에서 우리를 인솔해 간 경찰이 너도 무기, 너도 무기, 전부 무기징역이라며 말해주었고 그때서야 내 형량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제주 경찰서에 근무했던 고 모씨는 “계엄령 당시엔 재판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김 모씨는 “재판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언도는 형무소 안에서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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