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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KBS 보도개입' 이정현 조사.."기소여부 곧 결정" - "해경 비판 기사 빼달라" 압력..고발 1년4개월 만 윤영천
  • 기사등록 2017-10-25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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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무소속 의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정현 의원(무소속·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기소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이 의원을 고발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8월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6월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등으로 조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일부 남은 것들을 보고 있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기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등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오후 9시쯤 김 전 국장에게 KBS뉴스9에서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에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했다.


또 반발하는 김 전 국장에게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 "극적으로 도와달라"며 읍소하기도 했다.


같은해 4월30일 이 의원은 김 전 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KBS뉴스9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며 KBS뉴스9에 방송된 해경비판 보도를 심야뉴스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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