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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공항 추진 전제조건은 소음 최소화·보상 대책" - 기존 V자형 활주로 반대…배후도시 조성과 교통망도 구축돼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24 1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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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김해신공항 건설에 앞서 소음 최소화와 보상 대책이 마련된 뒤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내놨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V자형 활주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성곤 김해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V자형 활주로는 소음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높아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3만 4천 세대, 8만 6천여 명의 소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주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박재현 교수(인제대)가 제안한 11자형 활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변형된 11자형 등의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 등에 건의, 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또, 김해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 규칙에서는 75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도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70웨클 이상이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를 가정해 75웨클 이상 보상시 1천세대, 2천 400여 명이 보상 범위에 포함된 반면, 70웨클 이상으로 조정하면 피해 권역에 포함되는 3만 4천세대, 8만 6천여 명 모두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망 구축도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첨단산업단지와 컨벤션, 물류 기능과 주거단지가 포함된 18㎢(545만평) 규모의 신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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