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다주택자를 상대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여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 8월로 예정돼 있던 이번 대책 발표는 북한발 리스크와 8·2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두 달 동안 미뤄졌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자칫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할 정도로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에서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규제 효과가 강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DTI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DTI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령 연봉이 7000만 원이고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20년, 금리 3.5%)을 가진 직장인이 추가로 집을 살 때 기존 DTI는 연 이자인 700만 원만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으로 잡혔다. 하지만 앞으론 원금 1000만 원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된다.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직장인이 투기과열지구(DTI 30%)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8000만 원에서 1억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시기도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19년 DSR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결국 신DTI와 DSR의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빚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완화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지 가고 있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와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며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가계부채의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1388조3000억 원이었다. 세금과 연금 납부액 등 비(非)소비지출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의 1.5배가 넘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36.4%였지만 이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 2, 3년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4686만 원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는 금액이 35.9%(145조3000억 원)로 나타났다. 대출 위험성이 높은 빚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액 46조8000억 원의 약 61%(28조6000억 원)가 30대 이하 젊은층에서 발생했다. 신혼부부 등이 저금리를 이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대규모로 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젊은층이 많아지면 이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내수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한국 가계의 DSR는 12.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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