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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다스 소유주 누구인지 확인할 것” - 우병우 - 안태근 통신조회 영장 - 지난해 법원서 2차례 기각 - 윤 “수사하지 말란 얘기로 생각”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24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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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식회사 다스(DAS)의 소유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198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2007년 대선부터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고 의혹 해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직 출국금지는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BBK 주가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했다. 장씨는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압박해 김 전 대표에게 받아야 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 앞서 140억원을 회수한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다. 윤 지검장은 검찰의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질의에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지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고위층 간의 통신조회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실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제가 취임한 뒤 통화 상대방(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려 통신조회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미 시간(통신기록 보존기간 1년)이 다 지나 버렸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같은해 7~10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안 전 국장 등 검찰 고위층과 길게는 20분가량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때는 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발족해 수사를 하던 시기였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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