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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의원 징역4년 법정구속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1-30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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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측으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현금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해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것 하나 만으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에서 "권 대표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휴대전화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며 "권 부대변인의 진술 등에는 이같은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2월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모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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