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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장소 허가취소에 "시장 규탄"
  • 윤영천
  • 등록 2017-10-20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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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배제하는 제주시청 각성하라"
  • 제주시, "한국부인회 제주지회에서 항의 방문 등 민원 발생"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해 '철회'로 결정




 제주시가 성소수자의 축제인 '제주퀴어문화축제' 대한 행사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및 지지자들이 "성소수자 배제하는 제주시청 각성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문 한 장 제대로 주지 않는 제주시청의 나태하고 불성실한 행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축제장소허가 취소한 제주시청과 고경실 제주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청의 현저한 인권의식부재의 책임을 이제 제주시 행정의 최종책임자인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묻고자 한다"며 "민원조정위에 왜 참석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고, 왜 취소당했는지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말은 주의 깊게 듣고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축제를 열망하는 이들에게는 색안경 끼고 게으르게 대하는 행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축제를 차근차근 진행해 다 준비해 놓았더니 단지 성소수자가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축제 열흘 전에 멋대로 취소하는 것이 폭력이 아니냐"며 "조직위는 제주시의 이러한 차별대우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위는 앞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고 나아가 퀴어문화축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공개면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8일 제주에서 처음 개최하려던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 관련 신산공원 장소 사용 협조건을 철회 하기로 결정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는 당초 도시공원의 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공원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금지행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장소 사용을 승낙 한 바 있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지회에서 항의 방문과 시청 앞 1인 시위, 제주도 동성애대책본부 30여명등이 진정서를 제출 하는 다수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주최측과 반대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주최측이 제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승낙한 사항을 지난 18일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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