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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여성, ‘티켓다방’서도 일했다” 지인 제보 - 경찰, 동거남 B 씨 불구속 입건...에이즈 감염자 사실 알고도 A씨 성매매 알…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19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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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A 씨(27)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 여성이 과거 티켓다방에서 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부산일보는 A 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 씨가 2010년 구속된 뒤 출소한 이후 티켓다방에서도 일한 적 있다"고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올 5월부터 생활고로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었다"며 "티켓 다방 부분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켓다방은 성매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에이즈 감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이날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전과 기록 확인 중 에이즈 감염자라는 걸 확인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 피임기구 없이 성매매를 하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A 씨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20명과 성매매를 했다는 경찰 진술과, 2010년 이후 티켓 다방에 일했다는 제보까지 나온 가운데 에이즈 감염자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동거남 B 씨(28)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고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에 쓰인 채팅앱 기록은 지워진 상태라 A 씨와 동거남 B 씨, 지인 C 씨(28)의 스마트폰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성매수남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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