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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심의위, '여론조사 왜곡·공표' 단체 대표 고발 - 특정 입후보예정자 결과 부풀려 여론조사 560여명에게 발송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19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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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_상주지청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소속 단체 회원 수백명에게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19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년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회원 56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결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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