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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복산동 재개발 반대 집회에 초강수···"법적 조치할 것" - 구청장 명예훼손 등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 대응 - 비대위, 구청 정문·원도심·정갑윤 의원 사무실서 연일 집회 윤영천
  • 기사등록 2017-10-18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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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연일 구청 정문 등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중구는 18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비대위가 집회를 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조합 대표자 선임과 총회 참석 대리인 선임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조합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며, 구청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들이 유포와 욕설과 언어폭력이 향후 집회에서도 이어질 경우 구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울산시 중구 최황림 도시과장이 18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복산동(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대위 격인 '중구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 모임' 회원 50~100여명은 지난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중구청사 복도, 정문, 원도심,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집회과정에서 '불법조합 묵인하는 구청장 물러가라' '조합 불법 도와준 구청장'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청장 지지율이 4% 밖에 안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와봐야 소용없다' 등의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중구는 밝혔다. 


이에 중구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향후 집회시 부터 강력한 행정 예고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발언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 측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비대위는 "2014년 9월 27일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수십 건이 위조됐다"며 "이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후 문제를 제기한 목소리마저 묵살한 중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 도시과 최황림 과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다수 주민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반대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해 구청에서는 현행 법규내에서 사실에 입각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05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산동 일대 2만4000여㎡에 지하3층 지상 8∼25층짜리 아파트 29개 동, 2591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1162명 중 67%인 867명이 이주 신청을 마쳤다. 


이 재개발 구역은 울산지역 주택재개발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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