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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교폭력 경찰 신고 의무화…부산교육청 종합대책 마련
  • 김만석
  • 등록 2017-10-18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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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결석 첫날 가정방문·생활지도 전담교사제 운영



▲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8일 오후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이 '피투성이 여중생' 폭력사건과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1일 발생한 '피투성이 여중생' 폭력사건 이후 학교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민, 사회단체, 퇴직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교육청은 우선 전치 3주 이상 상해가 발생한 폭력,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자녀의 법정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 또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담임교사의 책무도 강화했다.


학기 초 1대 1 밀착상담과 함께 무단결석이 발생하면 결석 첫날 담임교사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학교에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긴급신고전화(☎051-860-0117)를 운영한다.


학교 밖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설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무단가출이나 법원의 선도 조치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과 연계한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노력과 함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를 2019년 3월 개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문제는 교육당국 혼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한 명의 위기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도록 학교폭력 대응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은 또래 여중생 여러 명이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14)을 집단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가해 여중생 3명이 기소되고 폭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또 다른 3명은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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