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민 끝에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당시 경찰이 살수차 운영 지침을 현저히 위배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차벽에 가려 집회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살수차(일명 물대포)에서 ‘직사살수’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또 급하게 투입된 ‘충남 9호’는 살수포의 좌우 이동 장치(조이스틱)가 고장 난 상태였고 수압 제어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 지침에는 직사살수를 하더라도 세기를 3000rpm 이하로 하고 있지만, 살수요원들은 정확한 압력도 알지 못한 채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 4명을 기소한 결정적인 근거는 백씨 머리에 직사살수가 수초간 이뤄진 점이다.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을 보면 시위대가 차벽 등 폴리스라인을 전도·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직사살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 경우에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직사살수 외에 유족 측이 문제 제기한 ‘최루액 혼합 살수’, ‘차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이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부상자 발생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쓰러진 걸) 알면서도 살수를 했으면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유족 측은 경찰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함께 기소하면서 “문건이나 무전 상황을 통해 구 전 청장이 (살수를) 지시한 게 명백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경비 대책 문건을 보면 최종 책임자가 구 전 청장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수차 운영 지침에도 살수 승인과 최루액·염료 혼합 살수 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사항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 지휘관, 살수 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유족들은 강 전 청장이 최고 단계 비상령인 ‘갑호비상령’을 내린 것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강력한 진압을 명령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당시 20만ℓ가 넘는 물을 살수한 것도 갑호비상령 발동 때문”이라면서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한때 현장 동영상 중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백씨를 덮친 뒤 가격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물대포가 아닌 폭행에 의해 두개골 골절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또 백씨의 사인 변경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는 양형의 문제로, 같은 법을 적용하는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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