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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재판관 빨리 뽑아라" 헌법재판관들 헌재 정상화 촉구
  • 윤영천
  • 등록 2017-10-17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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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전한 구성체 되도록 해달라”


▲ 김이수_헌법재판소장_권한대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이 16일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하면서 헌재가 정치공방에 휩싸이자 청와대에 조속한 소장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 전원이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헌재는 전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조속히 (헌재소장과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것을 마치 헌재 내부에서 원한 것처럼 오해받고 있고 이에 바탕을 둔 정치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를 헌재가 원한 적도 없고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소장 임명의 선결과제도 아닌 만큼, (청와대와 국회는) 하루빨리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자 취임날짜가 가장 이른 이정미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어 3월13일 이 재판관도 퇴임하자 취임날짜가 가장 이른 재판관 5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김이수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에 지명했지만, 석 달 뒤인 9월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재는 9월18일 재판관 간담회를 열어 김 권한대행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청와대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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